한나라당이 지난 18일 소액 결제에 관해 새로운 개정 법안을 상정했다.

여신금융전문업법(與信金融專門業法)에 관련된 것이며,현금 지불 소액 결제에 대한 가격 할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슈퍼마켓에서 2000원어치 과자를 구입할 경우 지금은 현금,카드에 상관없이 액면가 그대로 결제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현금가 2000원,카드가 2100원과 같은 식으로 차별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 개정은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다.

먼저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상 결제액의 1.5~5%(업종에 따라 다름)에 해당하는 금액이 판매자에게 결제 수수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카드 결제 수수료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결제 때 세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카드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전달되어 세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반면 현금 결제는 상대적으로 소득 신고를 자율에 맡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로서는 세금 부담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현금 결제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일명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에게는 소득세가 봉급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철저히 과세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카드는 공정한 세금 징수의 수단이 된다.

만 14세부터 발급 가능한 체크카드(은행 계좌 연계 카드)를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 대학생들의 학생증에 사용하는 것 역시 납세의 투명성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탈세 가능성이 커진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위 개정안을 '현금 결제 고객 우대'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대 차원을 넘어 정당한 납세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카드 수수료만 생각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결제를 둘러싼 과세와 자금 유통문제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따라서 결제 수단에 따른 가격차별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선 안 된다.

자영업자들이 갖는 수수료 부담과 세금 부담에 대한 고충을 수렴하고 소비자들이 갖는 찬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마땅히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의 허점을 찾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의 불신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유승 생글기자(조선대 글로벌법학과 1년) milk14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