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전체 112개 공무원 단체협약의 1만4천915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22.4%인 3천344개 조항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명백한 법 위반 조항으로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사용자의 노조활동 경비 지원, 근무시간 중 단체복 착용, 노조 가입 금지 대상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꼽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비교섭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