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 충전소와 판매소들은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출구 근처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공표하고 각 시·도와 LPG관련단체에 송부했습니다. 이를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후 1년에 4회 이상 위반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