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가스 시설설치비가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융자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련서류를 지참, 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