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전국 10개 시·도를 순회하며 '전략물자 수출관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UN 등 국제 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사전판정과 허가 신청 방법, 자율준수기업 사례 발표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강혁기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전략물자 위법수출로 뜻하지 않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