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한해 동안 KS 최초 인증과 정기심사시 제품시험 수수료와 계량기 형식승인 시험수수료가 20% 가량 감면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시험·검사·인증' 관련 기업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KS제품의 심사대상 품목을 지난해보다 30% 가량 축소하고 공산품 안전인증제품의 정기심사도 기존 연 1회에서 격년제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