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B등급 건설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업종전체의 불확실성을 증가...대신증권 - 투자의견 : Neutral(중립) 유지 * B등급 건설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일 신창건설(08년 시공순위 90위)이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신창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1) PF 상환 압박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 2) 대표이사 세무조사설로 인해 유동성 지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감소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PF 원리금 상환 압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의 부실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지난 1월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당분간 건설사의 부도 리스크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있었다는 점에 있다. * 고강도의 재평가 작업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짐 이미 시공순위 100위권 이내 건설사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가 끝난 이후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신용위험평가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B등급 건설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것은 1차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지난 1차 평가가 3분기 사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재평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차 신용위험 평가 이후 최소 1년 정도는 A, B 등급을 받은 건설사의 부도 리스크가 급감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의 기회를 모색했지만, 등급 판정에 대한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건설사의 부도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불확실성의 증가로 밸류에이션 하락 가능성 열려있음 B등급으로 판정되었던 신창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건설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재평가가 있게 된다면 1차 판정에 비해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등급으로 판정받았던 건설사도 워크아웃 단계인 C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최근까지 시공순위 10위권 이내 건설사의 평균 PBR은 1.18배 수준, 30위권 이내 건설사의 평균 PBR은 0.75배 수준이다. 건설업종이 Revaluation 되기 이전인 2002~2004년까지의 평균 PBR이 각각 0.74배, 0.48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건설업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될 경우 밸류에이션의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ROE 수준도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