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위해 추경 규모를 30조원 수준 안팎으로 정하고 이 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규모를 줄이지 않은 기업에 한 해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기부양과 세수 보전 등을 위한 추경 규모의 가닥을 잡고 이 달 내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10조원, 경기부양을 위해 20조원 등 모두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야당이 제동을 걸고 있지만 정부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다음주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조~30조 원 규모는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데 넘을 수도 있다"며 30조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추경은 소요 측면에서 크면 좋지만 너무 클 경우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향후 부채를 감안한다면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며 추경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할 추경의 경우 다른 부처의 시급하지 않은 부문은 과감히 제외하되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자금을 집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 지원 등 일자리 유지, 녹색뉴딜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며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대한 민생 안정 강화에도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현재 재정 적자를 우려하기보다 경기 부양이 우선이라며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SOC에 대한 쏠림현상, 합리적인 내역 제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근로자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잡 셰어링 관련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임금삭감액의 50%를 공제하는 잡 셰어링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149㎡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