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건설의 실질적 지배자인 허재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허 회장이 지난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때 자신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과 임원의 지분보유, 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에이취에이취개발 등 21개사를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주건설이 누락시킨 소속회사가 계열사의 절반에 이르는데다 이들의 자산규모도 1조 원이 넘는 등 누락 규모가 크고, 허위자료 제출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주건설은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지정기준이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7월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