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국전력의 전선 도로점용료를 두고 1천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전은 수습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있는데, 부담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재홍기잡니다. 도로위의 길게 늘어져있는 전선을 놓고 서울시와 한국전력이 1천억원대 소송으로 맞붙었습니다. 서울시는 한전을 상대로 전선 아래 도로점용료를 받기 위해 지난 1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는 한전으로부터 시내 16만개의 전봇대에 대해 개당 925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지만 전선 아래의 도로 점용료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전은 전선 설치로 케이블TV 등 통신업체로부터 연간 1만 8천원에서 2만 5천원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 한전은 부당이익 1천억원을 얻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전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엔 전선도 점용료 부과 대상이지만 '점용료 산정기준표'엔 빠져 있어 지자체에 사용료를 지불해야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워낙 액수도 크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자체단체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있어 한전도 해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전 관계자 (음성변조) "지중화를 하면 원래 열배에서 스무배 비용이 더 들어가요. 요새같이 어려울때 참아야지...한전이 경영수지 악화가 되니까 시비를 걸어 트집을 잡은거죠. 서울시 꼭 필요한 (전선지중화)부분에 있어 (우선) 돈부담은 서울시가 하고 경영수지가 개선되면 후에 정산하겠다는 이야기..." 한전은 울며 겨자먹기로 잠시중단했던 서울시내의 전선지중화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히며 마음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4조원 가까운 적자의 경영난에 처한 한전에겐 승소여부를 떠나 예기치 못한 짐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또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에 대한 추가비용은 전기공급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부담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 안게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