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곧잘 정기예금과 비교된다. 안정적으로 수익(이자)이 들어온다는 점이 그 이유다. 또 둘다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채권과 정기예금의 세금효과를 고려해 보면 채권 투자의 장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만약 1000만원을 예금이자율과 채권수익률이 동일한 정기예금과 채권에 넣어놓는다면 1년 뒤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예금이자율은 원금에 만기까지 이자가 얼마나 붙게 되는지를 결정하며,채권수익률은 고정된 만기 현금흐름을 현재의 채권가격으로 계산해주는 할인율이다. 시점의 차이일 뿐 같은 개념이다.

먼저 1000만원을 예금이자율 연 5.0%인 정기예금에 넣어 두면 1년 뒤 투자자는 1042만30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경과이자인 50만원에 이자소득세에 주민세를 더한 세율 15.4%를 곱해 구해진 세금 7만7000원을 차감한 결과다. 반면 같은 금액을 채권수익률 연 5.0%,표면금리 2.5%인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경우 1046만1500원을 얻게 된다. 채권수익률 5%가 아닌 표면금리 2.5%가 곱해진 5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혀 세금이 3만85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채권이나 정기예금에 투자한 경우 똑같은 5%의 세전 수익을 얻었지만 세후 수익률은 4.615%와 4.23%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표면금리가 0%인 국민주택 3종 채권의 경우 세금이 없어 최적의 절세상품으로도 꼽힌다.

또 연간 이자 · 배당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분리과세형 채권을 매입해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다. 국민주택 2종 등 만기 10년 이상 채권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