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발주시 소프트웨어분리발주가 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국내 중소SW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SW분리발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공 SW사업 발주시 기존 재량사항이던 SW분리발주 제도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제도로 강화·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SW분리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소 SW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로 SW 저가 하도급 방지와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