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일 오후 8시까지 접수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공시의무가 추가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 지분공시 대상자들의 2~3일 공시 시간을 평상시(오전 7시~오후 7시)보다 1시간씩 늘려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추가된 임원.주요주주 지분공시 대상자 가운데 53%인 3천500여명이 지난주까지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가 자본시장법 시행 후 첫 공시시한인 3일까지 원활하게 공시를 마칠 수 있게 하려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1천800개 상장사 집행임원 1만1천명의 주식 소유 임원 비중이 6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추가공시 대상 전체 인원을 6천6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를 통해 이들의 조속한 공시 이행을 촉구하고 해당 기업 공시담당자 앞으로 e-메일을 보내 시한이전 공시를 안내해왔다.

금감원은 또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해 공시함으로써 시스템 마비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동시 이용자 수를 기존 2천명에서 9천명으로 4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추가된 보유주식 공시대상은 등기상 이사가 아니지만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등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들로 법 시행 개시일인 지난달 4일 현재 자기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