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반영해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2년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의 건전성 감독기준으로 RBC제도를 도입하되 향후 2년간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이 개정안을 심의하며 통과될 경우 RBC제도는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11년 4월부터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경영여건 악화를 감안해 향후 2년간 보험사가 현행 지급여력비율제도와 RBC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BC는 보험사가 주가 금리 환율의 변동 위험과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위험 등 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반영해 적절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