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대기업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16개 업체를 적발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업체에 적게 준 납품대금 14억9천만원을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총 5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7년 11월~2008년 2월 77개 하도급업체와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했고, STX엔진과 화승, 케이투코리아는 납품업체에 기명날인이나 단가가 빠진 서면 계약서를 줬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금강과 에스콰이아,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SLS조선, 성주디앤디는 하도급업체가 납품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대기업이 경영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부도덕한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