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의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75세 가입자가 시가 7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현행 212만원에서 310만원으로 98만원 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