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주연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화 확충을 위해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채, 통안채 투자로 얻은 이자 소득을 면세키로 했습니다.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비거주자가 미분양주택 취득이나 펀드 투자시 양도세를 부과했던 것을 거주자 수준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해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해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유치를 늘리기 위해 외화 정기예금의 송금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현재까진 건당 1만달러를 넘어서는 외환송금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해야 했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줍니다. 특히 공기업들의 환위험관리 차원에서 해외차입이나 채권발행을 억제해오던 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재정부는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하락하더라도 평가시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경욱 재정부 차관은 "국내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