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 중고가 주택소유자들의 연금액이 크게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2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기준인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대출한도 3억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도 희망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월지급금을 조정해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중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번 조치로 월지급금이 집값 수준에 맞게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한도 제한에 따른 낮은 월지급금 때문에 상품선택을 망설였던 중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