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자 선정기준 완화..`봉고차 모녀'는 여전히 불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험가액 15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차량 보험가액의 약 4%만 월소득으로 간주한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 '생업용 차량 또는 10년이 넘은 1천600㏄ 미만 승용차'만 약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보험 가액의 100%를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보자 선정 기준에서 다른 조항은 모두 유지하되 '보험가액이 150만 원 이하인 차량을 자동차가 아닌 일반재산으로 본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과 같은 일반재산은 금액의 4.17%를, 금융재산은 6.26%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낡은 승합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봉고차 모녀'의 사례가 부각된 이후 강구된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청 당시 승합차의 보험가액이 250만 원이었던 이들 모녀는 규정이 바뀌어도 여전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생업용, 질병,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도 자동차를 팔지않고 운행하는 사람을 `극빈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려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천609원)보다 적어야 하는데, 보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보험가액 100%가 월소득으로 환산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봉고차 모녀'란 수입이 거의 없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으나 10년 된 승합차가 1대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절박한 내용의 편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인천의 김옥례(52)씨 모녀를 일컫는 말이다.

이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봉고차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대표하는 신조어로 부각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