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KTF의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두 회사의 합병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통신업계 관계자들과 몇차례 공청회까지 개최했던 공정위는 논란이 됐던 KT가 보유한 유선필수설비 분리 등은 합병 허용 조건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의 이와 같은 의견을 토대로 KT와 KTF의 합병에 대한 최종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