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독일 기업이 제조한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직후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날 25개 자치구 식품위생 담당 직원들에게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제의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고소미'와 `고래밥 매콤한 맛' 등 6개사 12개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또 매장 면적이 1천㎡ 이상인 대형 판매업소 106곳의 업주들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중구와 용산구의 판매업소 10곳을 조사한 결과 대형 업소와 편의점에서는 판매가 중단됐지만 소형 업소에선 여전히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25일부터 소비자감시원 등 1천500명을 동원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