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는 2005년 이후 공군과 협의를 통해 민간 항공기의 비행 거리를 단축한 결과 연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4만 8천t 줄였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공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역이 군 훈련 공역으로 설정돼 있어 민간 항공기 비행을 통제하고 있다.

항공교통센터는 2005년 공군과 협약을 맺어 공역 사용에 대한 실시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민간 항공기가 군 훈련공역을 통과해 직선으로 비행하는 범위를 확대해왔다.

항공교통센터는 한 달에 9천여 회 이상 민간 항공기가 직선 비행을 하면서 120만 마일의 비행거리를 단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공역을 이용하면 평상시 218마일인 강릉(KAE)-동해(KANSU) 항공로의 비행거리는 185마일로 33마일 줄어든다.

항공교통센터는 "연간 단축한 비행거리는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욕공항까지 200회를 비행하는 거리다"라며 "민간항공기에 직선 비행로를 최대한 제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