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용 리튬전지, 온수매트 등의 전기용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고 기업 스스로 자신의 제품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은 즉시 수거 또는 파기하고 상습적인 제조·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율적인 업계 안전관리체계확립을 위해 전기 안전인증 대상품목을 대폭 줄이고 '자율안전확인제'를 도입해 제품시험에 합격하면 공장심사와 정기검사(연 1회 이상)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제품안전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이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안도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