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 구준표처럼 여자친구와 ‘둘만의 쇼핑’을 위해 백화점 비상벨을 누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또 휴점일에 백화점 문을 열게 하고 쇼핑하거나 정상영업일에 휴점일 간판을 걸게 하고 백화점을 누빈다면 얼마나 들까.

현대백화점은 24일 서울 목동점을 기준으로 드라마에서 벌어진 ‘구준표식 막무가내 쇼핑’이 현실에선 얼마의 기회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산출했다.

◆비상벨을 눌러 손님을 내쫓으면 ‘17억3200만원+α’

동행인(애인)에겐 낭만적인 순간일수 있지만 거짓으로 비상벨을 누른 당사자는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한다.우선 허위 화재신고죄와 소방서 업무 방해죄,백화점 업무 방해죄,형법상 주거침입죄로 모두 3200만원의 벌금과 과태료를 내야한다.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남아있다.백화점의 경우 화재비상벨 작동시부터 영업 종료까지 얻을 수 있던 매출액이나 고객 불만 처리비용(교통비 환불 요구 등)등이 기준이다.목동점의 경우 일평균 매출은 약 17억원선이지만 고객 불만 처리비용까지 합한다면 금액은 산정불가 수준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휴점일에 특정인을 위해 문을 열면 ‘약 3000만원‘

원래 영업을 하지않는 날인만큼 가장 저렴한 비용이 나온다.해당 고객들의 쇼핑이 가능토록 판매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산정하기 때문이다.연인들의 쇼핑인만큼 식품매장과 가정용품 매장을 제외한 패션·잡화 매장만 운영하며 각 매장별 응대 인원을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대체했을 경우 약 3000만원이 든다.매장별 아르바이트 사원 일당은 약 5만원 수준으로 목동점 439개 매장당 아르바이트 사원 1명이 대기한다고 가정하면 인건비는 2195만원.여기에 일평균 수도광열비 970만원이 추가된다.

◆영업일에 휴점공고 내고 특정 고객만 입점시키면 ‘19억6150만원’

백화점 하루 평균 매출에 휴점 공고 비용과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고객들의 위로비용 등을 더해야 한다.임시 휴점일을 알리기 위해 전단 20만부를 발행하고 약 10만명의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당일 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 2만5000명에게 교통비(위로비용) 1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2억6150만원이 들어간다.일평균 매출 17억원을 더하면 총 19억6150만원이 기회비용으로 추산된다.이 경우에도 고객 불만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산정 불가’ 수준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만 내면 백화점에서 ‘나홀로 쇼핑’이 가능할까.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이나 방한한 세계적인 스타가 백화점 폐점후 1~2시간 쇼핑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몇번 있었지만 매번 정중히 거절했다”며 “드라마속 장면은 환타지일뿐 사회정서나 백화점 이미지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