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내 장모와 처를 숨지게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나자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는 등 보험범죄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해보험협회는 22일 다수 계약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기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형법상 보험 사기죄를 만들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에 사기 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청이나 경찰청 내에 보험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만들고 수사기관과 보험업계의 공조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강호순 장모 집의 화재사건 당시 수사기관과 보험사는 보험금을 노린 방화를 의심했지만, 입증을 하지 못해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손보협회는 보험 범죄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의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연 2조2천억 원으로 가구당 1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 2007년 적발 실적은 2천억 원에 불과하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선임연구원도 이날 `KiRi 위클리'에 실린 '보험계약의 강력범죄 악용 방지 방안'에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보험업법 등에서 보험사기 행위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범죄 공모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