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내년 3월부터 롯데백화점 본점,신세계 본점 등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의 진입차량을 10% 이상 줄이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업계는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소비위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교통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 혼잡 유발시설에 대해 교통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의,가결시켰다. 시의회 교통위는 시가 당초 백화점 등에 대해 교통량(진입차량) 20% 이상 감축을 의무화했던 원안을 10% 이상으로 수정했다. 또 조례안 시행 시기도 2010년 3월1일로 조정했다. 시의회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요 백화점,코엑스 등 컨벤션센터 등은 무료주차 가능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통행량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선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10부제→5부제→2부제'등 자동차 부제를 명령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해온 백화점 업계는 수정안도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20%나 10%나 감축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주차장 진입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도 "서울시가 10부제나 5부제,2부제와 같은 시행 명령을 내려도 찾아오는 고객 차량을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차라리 과태료를 물겠다"고 밝혔다.

송종현/송태형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