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서비스 사업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체적으로 통신망이 없어도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임대해 이 사업을 할수 있는 '제4의 이동통신사'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법도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현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이들 기간통신사업자 이외에 정부는 망을 임대해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재판매사업자 이른바 'MVNO'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다음주 열리는 국회에 제출된후 이 법안은 상반기 중으로 국회통과를 거쳐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을 토대로 올해는 망을 임대해서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져 왔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사, 은행연합회, 그리고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부 연기금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 MVNO 사업자로 거론되는 곳들은 은행창구와 같이 영업망을 많이 확보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통신망만 빌려쓸수 있다면 강력한 영업망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는 자신있기 때문입니다. 예비 MVNO사업자 "요금은 기존 이통요금보다 30%~40% 낮출 계획입니다. 고객 기반의 유통망과 제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케팅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3곳뿐인 이동통신사업자가 더 늘어날 경우 경쟁유발을 통해 통신료 인하를 유도할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MVNO사업자가 출현하기까지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막대한 투자비를 들인 통신망을 싸게는 임대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시장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환영합니다.그러나 망이용 대가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MVNO 희망사업자들은 망이용대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MVNO사업자들은 망이용대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이동통신사들이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도록 미리 규제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사전규제가 아닌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후발격인 MVNO 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제재하는 사후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도매제공조건절차'를 마련해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고시안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도매제공조건절차'란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후발 MVNO 사업자들에게 통신망을 빌려주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수준 등이 포함됩니다. 방통위 관계자 "도매제공조건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MVNO사업자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느냐가 정해질수 있으니까요." 기존 사업자와 후발사업자 양진영의 요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통사는 CG6>망 임대 대가는 적어도 기존 사업자들간 지불했던 이른바 '상호접속료'보다는 많이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MVNO사업자들은 기존 이동통신사들끼리 서로 망을 빌려줄때 오고갔던 비용만큼만 지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이 되더라도 MVNO사업을 활성화 할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될지는 이 고시안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MVNO사업자들은 고시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경우 사업참여를 않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VNO사업자 "업체 입장에서는 입법화되고 적격조건이 되야 합니다. 채산성 안맞으면 못합니다. " 통신료 인하를 통해 어려운 경기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높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간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할 경우 애써 법을 개정했지만 실제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는 '공염불'이 될수도 있습니다.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