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오늘로 딱 보름이 됐습니다. 시행초기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고는 있지만 증권사 영업 일선에서의 혼선은 여전합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요즘 증권사 영업점에는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식상담, 매매할때마다 불편함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확인서를 매번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작성을 했더라도 거래시마다 투자성향에 대해 직원들이 일일이 묻고 있습니다. 증권사지점 관계자 "FM대로 하면 귀하의 투자성향을 바꾸시겠습니까 안바꾸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안바꾸겠다고 하면 10주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번이면 10번 해야된다는 거죠. FM은 이건 영업을 하지말라는 쪽이고" 빨리 주문을 내야 하는 고객들로서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이처럼 달라진 법규가 귀찮을 따름입니다. 증권사 영업직원들은 난감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각종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아 될 수 있으면 규정을 지키자는 쪽입니다. 특히 단순한 투자상담과 투자권유행위를 구분짓는 기준 등이 모호해 우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다 위험중립형이나 위험회피형인 고객은 이미 주식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고위험인 주식관련 정보들을 전혀 안내받을 수 없어 오히려 투자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투자확인서의 경우도 주식거래시마다 다시 받는 증권사들이 있는가 하면 한번 투자확인서를 받으면 고객이 요청할때까지 변경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각각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 어디는 3개월, 어디는 6개월마다로 정해놓고 그 때마다 투자확인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의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이같은 판단을 각 증권사 제량에 맡겨놨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매번 확인할 필요는 없고 수시, 주기적으로 회사가 정해서 투자성향이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매번 할 필요는 없다. 지침을 내려보냈다. "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일부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탭니다. 투자자들과의 마찰이 빚어질 경우 애매한 적합성 원칙에 따라 증권사들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보호라는 자본시장법 시행의 취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발빠르게 좁히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