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과정에서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09. 1. 31일 현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약 4천6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하고, 이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주)의 단말기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약 7만5천건, 약 180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