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통과를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출총제 폐지 조건으로 이중대표 소송제 등의 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총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논의된 바 있다. 재산권 침해 문제,글로벌 환경에 맞지 않은 경제력 집중 개념 문제,최적 투자를 가로막아 주가(株價)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효율적 자원 배분을 방해하는 문제,국내 자본 역차별에 따른 경영권 유지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런 출총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일반 대중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여야는 지난해 말 출총제 폐지를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야당 일부 의원들이 출총제 폐지 조건으로 이중(다중)대표 소송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제도는 통제 주주를 비롯한 소수의 경영진에 의사결정 권한을 집중하여 의사결정 비용을 낮추고,그런 의사 결정에 따라 이해득실이 갈리는 일반 주주는 주식 거래를 통해 잔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기업결합 제한,주주대표 소송,증권집단소송,사외이사 제도,집중투표제 등등 주식회사를 둘러싼 각종 규제는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일반 주주와 소비자의 이해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조직 원리에 비춰 보면 이는 잘못이다. 주식회사에서 매일 매일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주체는 소수의 경영진이지만,궁극적인 자원 배분자는 주식 매매와 상품 구매를 통해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심판하는 주주와 소비자이다. 따라서 경영진이 일반 주주나 소비자의 이해에 어긋나는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규제 철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결국 이런 규제들은 상업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시장 과정을 방해할 뿐이다.

출총제 폐지 조건으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도입을 주장하는 이중대표 소송제도,집단소송 제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등도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우선 이들 규제는 출총제 폐지와는 무관하다. 또 이들 규제는 통제 주주가 일반 주주들을 착취할 수 있다는 낮은 개연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도입시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만 클 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별로 없다.

주주대표 소송제를 자회사 이사에게까지 확대하는 이중대표 소송제는 자회사 법인격 독립 원칙을 부인하고,이사들을 위험 회피적이며 소극적 경영활동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 남용 가능성도 높다. 집단소송제는 증권집단소송제를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남소(濫訴)를 조장하여 기업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이 근래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부당 공동행위나 부당 지원,부당 내부거래 등 불법 ·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 이외에 3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중복 처벌과 법 체계의 조화를 파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강압이나 협잡이 아닌 한 누가 '부당'을 과학적으로 잘 정의할 수 있는가? 계열사 간 행위로 이익을 침해당하는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사인 행위금지 청구제도도 남소로 인한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클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더 잘살기 위해서는 상업 세계의 운용 바탕이 되는 제도가 달라야 한다. 경제 주체가 더 많은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더 자유롭기는커녕 온갖 규제로 더 억압하면서 더 잘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출총제는 조건 없이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