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의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수신료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SO와 위성방송과 채널사용사업자인 PP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간 방통위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서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한받았을 뿐 방송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케이블 SO가 PP를 상대로 채널편성 대가를 요구하거나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규정한 IPTV 사업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법에도 유료방송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규정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