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자격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됩니다. 또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를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 완화로 신규 가입 대상이 약 8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4월말까지 주택연금관련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