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일류 녹색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청사진(靑寫眞)을 내놨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월 국회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지능형 전력망 구축, 공공부문 백열전구의 LED 교체, 서머타임 추진 등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녹색성장의 틀을 확정하고 이를 실천할 프로젝트들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선정한 실천과제들을 보면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단기간에 확 바뀌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당장 기업들로서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기본법은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녹색기술 ·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녹색산업의 육성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총량제한 등과 같은 규제(規制)도 담고 있는 셈이다.

녹색성장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론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동참해야 하고, 기업뿐 아니라 가계도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통제하기 쉽다는 이유로 기업들에만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권 거래, 녹생경영성과 정보공개 등을 쉽게 말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규제로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제를 도입하려면 향후 국제적 협상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목표달성을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결국 기업을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정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