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아있는 부동산 3대 규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고 미분양 양도세 감면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역시 해제 시기만이 남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미분양 양도세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대폭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2-3년 뒤에 수급불균형이 우려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내일(13일)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택지에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1년내 구입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50% 면제하고 지방 아파트는 100% 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특히 강남3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가능하면 이달중 해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시장상황을 봐가며 시기는 다소 조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남았있는 부동산 3대 규제가 해제 시기만 남았을뿐 모두 풀기로 정부가 공식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기준금리마저 2.5에서 2%로 크게 낮아져 앞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