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KTF 前사장 징역 3년… 남중수 前사장은 집행 유예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4억여원의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KT가 자회사인 KTF의 인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조 전 사장이 사장연임을 위해 남 전 사장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 전 사장이 노모 KTF네트웍스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청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건넨 3000만원이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선거캠프에 전달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이 전해진 사실은 맞으나 그룹 차원의 후원금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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