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해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12일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4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납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2억7000여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4억여원의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KT가 자회사인 KTF의 인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조 전 사장이 사장연임을 위해 남 전 사장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 전 사장이 노모 KTF네트웍스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청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건넨 3000만원이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선거캠프에 전달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이 전해진 사실은 맞으나 그룹 차원의 후원금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