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5년 이내에 되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수원 고양 의정부 등 수도권 16개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반면 '버블세븐'인 용인을 포함한 김포 평택 이천 등 수도권 기타지역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돼 수도권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50%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수도권 전 지역 미분양 주택으로 전면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일(12일) 당정간담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