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간 12만원(1박 328원)의 초저가 임대료를 내고 이용해 온 호텔 집무실을 계속 써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힐튼호텔의 소유주인 ㈜씨디엘호텔코리아(씨디엘)가 "호텔 23층의 903㎡(약 273평)짜리 펜트하우스를 비워 달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만 해도 김 전 회장이 집무실을 쓴다는 것만으로 호텔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던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힐튼호텔의 소유주였던 대우개발은 1999년 2월 김 전 회장과 호텔 23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2024년까지 장기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5년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뒤 씨디엘 측은 계약 자체가 대우개발 사장의 배임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배임행위가 인정된다"며 김 전 회장이 방을 빼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