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오늘(10일)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 업체들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 업체가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체결 이전에도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모든 보증을 취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보증 등 보증발급을 원하는 워크아웃 업체는 오늘(10일)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워크아웃 신청업체에게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 낮춰 적용하고,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2단계 낮춰진 등급에서 즉시 1단계를 높여 적용해 업체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