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용어도 많이 바뀌었다. 펀드투자를 의미하는 '간접투자'라는 용어는 '집합투자'로 불리게 됐다. 자산운용회사도 집합투자업자로 지칭된다. 또 선물 · 옵션이란 용어는 '파생상품'으로,현재의 '파생상품'은 '파생결합증권'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선물시장'은 '파생상품시장'으로 불리고,선물업자도 투자중개업자 및 투자매매업자로 구분하게 된다. 또 증권시장의 예탁과 결제를 담당하는 인프라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뀌었다. 예탁결제원은 자통법에서 예탁대상증권이 확대됨에 따라 예탁대상증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외국주권 등에 대한 예탁지정요건도 신설했다. 또 결제회원의 가입요건과 권리를 명시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 등 자본시장의 3대 자율규제기관은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통합,막강한 파워를 갖는 자본시장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정회원만 증권 60개사,운용 62개사,선물 12개사 등 134개사에 달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다룬다는 자통법 취지에 따라 '증권'과 '선물'을 뺀 한국거래소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