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용과 판매, 수탁 등 펀드의 총비용(TER)에 포함돼 공시됐던 각종 매매ㆍ중개 수수료가 각각 분리돼 제공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TER 공시제도 변경내용을 확정해 이번주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공시되는 내용은 상장 또는 등록 주식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수수료와 장외 주식워런트증권(ELW), 주식연계증권(ELS)등의 거래수수료, 채권과 선물 등의 매매수수료입니다. 펀드 매매ㆍ중개수수료는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매 회전율이 높으면 많이 발생해 수익률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