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서울시와 체결하고 연말까지 자녀출산 가구 등에 대해 차값을 깎아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최대 3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1989년 이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신차를 사면 30만원을,서울시가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갖고 있는 가구는 20만원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자녀가구에 자동차 취득 ·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18세 미만) 3명 이상인 가구가 배기량 2000㏄급 승용차를 2000만원에 구입할 경우 세금 감면액 80만원과 차값 할인액 30만원을 합해 모두 11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신영동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은 "다자녀 및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이번 차값 할인과 세액 감면이 실질적인 출산장려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