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가 6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했다. 법원은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기획 · 재무담당 상무를 공동 임명했다. 회계실사 등을 맡을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법원은 쌍용차 재무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와 회생계획안 검토 등을 거쳐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할 예정이다. 쌍용차가 회생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최대 40~50%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적지 않다.

위축된 쌍용차 판매망을 정상화하는 것도 회생의 관건이다. 일정 수준 판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자만 누적될 게 뻔해서다. 쌍용차는 작년 초만 해도 전국에서 237개 대리점을 운영했지만,현재 149개로 축소된 상태다.

쌍용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C200(프로젝트명) 등 신차를 지속 출시할 수 있을지도 법원과 채권단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신차 출시 없이는 판매 확대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신차 개발자금이 절대 부족한 게 문제다. 쌍용차의 가용현금 보유액은 지난달 9일 기준으로 74억원에 불과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