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연접한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뉴타운으로 개발할 경우 면적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또 역세권과 산지.구릉지를 연계 개발할때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도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규모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면적이 주거지형은 15만㎡이상, 중심지형은 10만㎡이상이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도심 역세권의 10만㎡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