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통제가 끝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쌍용차 법정관리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j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