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신청한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가부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향후 이 회사가 회생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쌍용차의 회생여부는 다수 협력업체의 존폐까지 결정하는 사안인 데다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단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개시하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신용경색과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생절차가 끝까지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쌍용차가 파산하는 것보다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가늠케 해주는 기업 실사결과와 그에 대한 채권단의 판단이 향후 법정관리 성패를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개시 전망..향후 절차는 = 쌍용차 회생절차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6일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및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재판부가 최근 법정관리인에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사실상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법원에서 쌍용차 법정관리를 일단 진행시켜 보자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쌍용차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상황과 회생가능성 등을 평가해 회사를 계속 살려도 좋을지 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내고 그 내용을 토대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법원이 계획안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등 관계자 집회를 소집하고 집회에서 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내려진다.

계획안이 가결되면 쌍용차 관리인은 법정관리 졸업을 위해 계획안을 수행해 나가며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수합병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쌍용차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기업실사 결과가 관건 = 법정관리가 개시됐어도 조사위원이 실사 등을 벌인 결과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회생절차가 바로 폐지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실사 결과가 쌍용차 법정관리의 중대변수가 된다.

통상 조사위원으로 선정되는 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재무상황과 사업실적 등을 따져 기업의 존속가치를 판단하는데, 차라리 청산되는 게 낮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이미 개시된 법정관리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정관리 도중에 인수합병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변수가 되겠지만 자동차 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조건으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쌍용차가 어떤 자구노력을 기울일지도 관심거리다.

업계 안팎에서는 쌍용차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는 작업을 벌일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쌍용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C200을 예정대로 올해 출시할 수 있을지도 법원과 채권단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차체 무게가 가벼운 모노코크 방식의 C200이 부진에 빠진 쌍용차의 판매를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지만 쌍용차가 신차 개발자금이나 마케팅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