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KT-KTF 합병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와 KTF의 합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며 '합병될 경우 경쟁제한적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경쟁 열위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KT 필수설비 접근 제한 심화와 경쟁사 대비 우월한 통합 가입자정보를 배타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MVNO 시행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KT가 이미 IPTV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바, 합병 법인은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해 통신시장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방송시장에 전이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사업자인 케이블TV사업자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