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급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토지은행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6일) 토지은행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은행은 경제기반 확충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 예정·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해 정부, 공기업, 민간에 저렴한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수급관리시스템입니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공적인 기능을 감안, 회계는 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