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가진 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군', '메리즈', '겐끼' 등 수입 기저귀도 3년 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공급할 경우에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것으로 이 법률 106조는 올해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3년 간 10%의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대신 한때 검토했던 라면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산 수입 기저귀, 분유 등의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의 세율로 부과하던 부가세가 면제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싼 가격에 수입 기저귀나 분유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분유와 마찬가지로 기저귀 가격도 세금 인하분 만큼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부가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분유업계의 경우 유아용 분유 제품 가격을 5% 안팎으로 소폭 인하하거나 아예 내리지 않은 곳이 있었고 일부는 제품 리뉴얼 등을 통해 오히려 가격을 인상해 눈총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