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상품을 사는 불완전판매는 절대 없을 겁니다."

4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라 주요 펀드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들이 저마다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불완전판매는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성향에 맞춘 펀드를 권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증권사들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뛰어넘어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불완전판매'로 곤혹을 겪었던 우리은행은 이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번 달부터 3000만원 이상은 펀드가입자에게만 만족도를 물었던 '해피콜'은 모든 펀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 또 외부업체에게 의뢰해 '미스테리 쇼핑'을 분기별로 실시해 불완전판매를 자체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펀드판매상담사들의 자격조건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변화된 '표준투자준칙'에 맞춘 전산준비도 완료된 상태로 이미 사전점검을 통해 전산오류도 방지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이미 2년 전부터 '표준투자준칙'과 유사한 자체적인 '적합성원칙'에 따라 상품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삼성증권은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있고 설명했다. 새로운 표준투자준칙에 따른 전산시스템도 정비가 완료돼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중이라는 것.

삼성증권 관계자는 "사내 법무실 주관으로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가지수 선물에 투자하는 인덱스펀드, 중국 A-셰어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등의 공모펀드 등을 판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또한 '표준투자준칙'에 맞춰서 이미 펀드를 판매중이라고 밝혔다.

회사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전까지 펀드판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으며, 12월부터 자체의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대우증권은 한발 더 앞서 '투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까지 준비했다.

대우증권 전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의 전화상담(1588-3322)을 통해 '투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대우증권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5가지 색상(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으로 분류해 이번 이벤트의 명칭도 '5인(人)5색(色)'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작성한 ‘일반투자자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고, 각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도 포함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