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의 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계천 이주상인들과 추가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입주할 수 있는 청계천 이주상인 6천100여명 중 4천757명이 지난해 분양을 신청했고 이중 700여명만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공사 측은 융자조건과 전매제한기간 등을 완화해 나머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추가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상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5%대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를 넘는 금리 초과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후 전매제한기간인 2년간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또 분양금액의 20%인 계약금을 15%로 낮추는 한편 3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을 2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조건은 이미 계약을 맺은 상인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힌편 SH공사는 청계천 이주상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과 임대공급 일정이 끝나면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예정입니다. 가든파이브는 코엑스몰의 6배 크기인 연면적 82만300㎡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쇼핑문화공간이며 청계천 이주상인을 위한 상가는 6천97호가 들어섰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